국민권익위원회는 공상으로 전역해 해당 질병의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 대상과 전사자·순직자 구분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순직 여부를 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5년 4월 군의관으로 육군에 입대 했던 A대위는 군 복무 2년 3개월만에 뇌종양 진단을 받아 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무복무 기간 1개월을 앞둔 2018년 2월 의병 전역했다. 하지만 전역 11일 후 뇌종양이 악화돼 숨졌다. 이에 부인 B씨는 남편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육군에 전공사상 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육군은 예비역인 A대위는 현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B씨의 심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자가 전역 또는 퇴직한 뒤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 전역사유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전공사상 심사 대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