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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채소쓰레기 일반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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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젓갈류·양념 묻은 재료 등은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부천시청 전경

경기 부천시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수거하던 김장철 채소 쓰레기를 올해부터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특별 수거 기간을 정해 일반가정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추·무·파 등을 다듬어서 나온 채소 쓰레기(시래기류)를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투명 비닐봉투에 양념이 묻은 재료나 일반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등 무단투기가 늘어나자 올해부터는 김장 채소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시민들은 배추·무·파·등을 다듬고 배출된 김장 채소쓰레기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또 젓갈류와 양념이 묻은 재료 등은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김장쓰레기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김장철 다량으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 채소쓰레기 배출 방법 변경으로 채소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배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올바른 김장철 채소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이달부터 홍보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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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