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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순환수렵장 ‘반쪽 운영’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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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 가족.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경기 파주와 인천 등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병하면서 자치단체들의 순환수렵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7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강원을 비롯해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6개 시·도, 20개 시·군에 대해 ‘2019년 수렵장 설정’을 승인했다.

수렵장 설정 전체 면적은 1만 2335. 636㎢이며, 기간은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3개월 간이다.

환경부는 이 기간동안 전국의 수렵인 4만 1000여명이 멧돼지 4만 9000여마리 등 모두 11만여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일부 시·도가 수렵인과 야생 멧돼지의 직·간접적 접촉으로 인한 ASF 확산을 우려해 올해 수렵장 운영 계획을 전면 취소하거나 잠정 보류했다.

경북도와 경남도, 강원도는 각 6개 시·군(안동·문경·청송·예천·봉화·영덕), 3개 시·군(함양·거창·합천), 2개 시·군(강릉·삼척)에 걸쳐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취소했다.

야생 멧돼지가 ASF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지는 물론 축사 인근 지역에서 수렵하다 보면 야생 멧돼지 이동이 잦아져 ASF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렵장이 운영이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일시 중단된 적은 있었으나 이처럼 전면 취소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북도(보은·옥천·영동), 전남도(순천·보성), 전북도(남원·진안·장수·임실)는 최근 수렵장 운영 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SF 확산세가 빠르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가 수렵장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지 결정을 내린다면 지자체별 수렵장 운영은 불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렵장이 개설될 다음 달 말쯤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해제 및 종식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농작물 피해 예방과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한 수렵장 개설을 서둘러 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야생 멧돼지가 돼지고기 가공품과 함께 ASF를 확산시킨 주요 매개체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멧돼지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의 ‘야생동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멧돼지 서식 밀도는 1㎢당 5.2마리에 달한다. 통상 전염병 전파가 어려운 기준치를 1㎢당 1마리로 보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는 밀도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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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