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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고 산재보험 자동 가입?… 사업주 강압 탓 제외 신청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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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1인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논란 살펴보니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원 대책도 없이 보험 적용을 확대해서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영계와는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는 비판도 있다. 9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둘러싼 몇 가지 논란을 짚어봤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일반 노동자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특고는 다르다. 이른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낸다. 특고 노동자의 총소득 또는 근로시간 절반을 특정 사업주에 의존하고 있을 때 해당 사업주가 전속성을 가지는 사용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포함되는 모든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실이 아니다. 당정은 이번 조치에서 방문판매원 등 27만 4000명의 특고 노동자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자동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에 앞서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퀵서비스 배달원 등 9개 직종 47만명 노동자 중에서도 극소수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아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평균 가입률은 11.2%에 그쳤다. 저임금으로 생계가 어려운 특고 노동자들이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거나 사업주의 강압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고자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보험료가 오른다?

“정부는 ‘일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입 범위 확대로 새로운 수입보다는 지출 규모가 더 크다는 점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특고 노동자 범위 확대로 연간 256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은 연간 430억원으로 1년 동안 16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산재보험 적립금 누계액은 17조 8000억원이고 매년 기금운용수익으로 1조원 이상이 추가로 적립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특고 노동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인 만큼 무조건 고정된 보험료율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특고 노동자 규모는 74만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내 전체 특고 노동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166만~221만명 수준이다.”

-사용자가 여러 명인 특고가 다쳤을 때 책임 소재는.

“일단 보험료는 특고 노동자의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내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해당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는 보험료를 낸 사업주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다쳐도 보상을 받는다. 다만 이럴 때에는 전속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지 않도록 돼 있어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경영계 의견을 듣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말이 엇갈린다. 고용부는 경총과 양대 노총까지 모여서 두 차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총은 정부가 경영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률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노사 이견이 치열한 만큼 정부도 입법예고 기간 경영계 등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접수한 뒤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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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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