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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 기금운용위에 상근 전문위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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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하고, 산하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700조원 수준에서 2024년 10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금위는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을 받은 1명씩 임명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을 보장받는다.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전문위원은 기금위 안건 작성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보좌하게 된다.

전문위원직 신설은 기금위가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지만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논의됐다. 기금위는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상정 안건조차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고, 위원들은 1년에 겨우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위를 별도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고,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수·박사·변호사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하고 사무국을 통해 관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자 기금운용위원을 그대로 두고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대부분의 기금운용위원이 공감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방안임을 강조했다.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전문위·수탁자책임전문위·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전문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한다.

전문위는 분야별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기금위에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한편 기금위는 올해 7월 말 현재 국민연금 수익률은 약 8%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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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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