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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시도에 경북도청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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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의회의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철회 촉구를 요구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경북지역 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놓고 경상북도의회와 경북도청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경북도의회가 추진하는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정책보좌관 제도는 명목상 입법안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나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등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정책보좌관 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도의원은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받는데도 또다시 혈세로 개인 비서를 두려고 한다”며 “지방 입법기관인 도의회에서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독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현재도 도의회 사무처에 직원 130여명이 도의원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의회 직원의 입법 보좌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1일 ‘도의회 편법 정책보좌관제도 결사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방입법기관인 도의회가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도의회는 지난 10일 정책보좌지원 인력 20명을 채용할 인건비 8억여원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줄 것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도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이 필요하고 이미 제도 도입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경북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와 달리 도의회는 1명의 직원을 채용해도 집행부 협의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도의원은 제한된 소수지원 인력밖에 없어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렵다”고 정책보좌관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100명에 전문직 120명, 정원 외 보좌인력 50명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경북도의회는 도의원 60명에 전문직 11명이 전부라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또 “집행부와 의회 인력 인건비 총액이 묶여 있어 도의회 인력이 늘면 집행부 인력이 줄어 갈등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제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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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