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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72곳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0’… 과태료 처분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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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 20명 이상 때 선임 의무… 고용노동부 행정처분 않고 사실상 방치


장애인 노동자가 직장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단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대기업이 지난해 27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명시된 과태료 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 사업장은 총 377곳으로 이 중에서 272곳(72%)이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이었다.

대기업 272곳 중에서 장애인 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한 곳은 삼성전자였다. 지난해 6월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9만 8449명이고 장애인 근로자는 1374명이나 됐지만 이들의 직장 생활을 지원하는 직업생활상담원은 한 명도 없었다. 롯데쇼핑도 장애인 노동자 588명이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 장애인 노동자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은행(282명), 삼성중공업(270명), 농협은행주식회사(235명) 순으로 많았지만 이들 역시 직업생활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았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으로 직업생활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은 곳은 중소기업은행, 아워홈, CJ올리브네트웍스, 국민연금공단 등이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장애인 노동자가 20명 이상인 사업주는 직업생활상담원 선임 의무를 지게 돼 있다. 재직 장애인 노동자 수와 상관없이 1명만 선임하면 법적 기준을 지킨다. 최근 5년간 직업생활상담원 선임 비율은 60~70%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그동안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다. 직업생활상담원 선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가운데 기업들조차 의무를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직업생활상담원 채용 규정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대기업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 노동자 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상담원 1명만 선임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비례하는 상담원 기준을 만들고 미선임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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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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