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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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이 지난 4월 22일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현장실습 내실화와 산업체와의 협력 제고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신설 ▲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명문화 ▲ 현장실습협약 및 현장실습 지도·점검 제도화 ▲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단위학교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최근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에서 발생하는 현장실습생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 현장의 수요 확보 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현장실습 운영 체계의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부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현장실습제도는 취업률 하락과 현장실습생의 안전성 확보 등 여러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현장실습제도 운영의 참여 확대, 현장실습 지도·점검 등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취업에 강하고 학생 개개인의 안전이 보장되는 형태로 현장실습제도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