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국악진흥·지원 조례 가결 통과
임성환 경기도의회 도의원(부천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로써 고유 전통음악 국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발전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악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인데도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다른 문화예술분야와 함께 지원되고 있어 국악 진흥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임 의원은 국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 경기도 국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악진흥을 위해 국악관련 콘텐츠 개발과 국악의 대중화·생활화 사업, 창작활동 지원, 국악 경연대회,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악진흥사업에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 창작활동을 지원해 국악의 현대화를 추진해 도민들이 전통국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