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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조사특위 위원장 “서울시태권도협회 위법행위, 인적쇄신과 개혁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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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심사 범죄혐의를 인정받아 지난 30일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며, 주무관청인 서울시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권 박탈과 엄중한 징계 조치로 부정심사 관행을 근절해야한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일부 체육계의 불법과 특혜 의혹,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조사하고 공정한 신뢰에 기초한 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출범했다. 먼저 승부조작으로 인한 학부모자살 사건 등이 발생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 종목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현재까지 부정적인 단체운영, 심판운영 불공정, 조직사유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예로, 서태협은 지난 제21차 승품·단 심사(2018.7.15.)에서 서태협 소속 이○○ 심사1분과 위원장의 태권도장 수련생을 윤○○과장의 지시에 의해 김○○평가위원 등이 응시생의 채점표를 임의 조작해 불합격자를 합격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 자체적으로 다시 불합격시켰지만 결국 검찰은 위법행위한 공모한 자들에 대하여 기소했다. 그러나 서태협은 심사질서 유지, 관리를 해야 할 직원이 부정심사에 공모해 내려진 징계는 겨우 견책, 평가위원 1년 정지 등 형평성 없는 자체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고, 그 배후에는 서울시체육회가 있었다.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의거해 태권도심사 집행을 해야 할 서태협이 위법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체육회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체육회는 사법적인 판결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그동안 조사특위 위원들은 서태협에 국기원의 사전승인 없는 심사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심사수수료와 연동된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적 모순 개선과 비상근 임원의 상식 밖의 급여성 경비 환수, 임원 자격 없는 자에게 지급된 일비 환수, 특정인 중심으로 사유화 돼 있는 조직개편 등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호 조사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체육회가 엄중한 징계 조치로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판결이 나온 뒤에서야 조치하겠다는 것은 시체육회 내부의 감사, 이사회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며 시체육회는 주무관청으로서 존재의 이유와 책임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해 심사 재위임 계약 관련 규정에 의거 심사권을 즉시 회수함은 물론 관리단체 지정으로 서태협의 부정부패 폐단을 끊어내고 빠른 시일 내 인적쇄신과 개혁을 이루어내 근본적인 태권도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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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