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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처벌유예 검토’ 배경·반응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서울신문 DB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를 놓고 노정 간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어려워지면 계도기간 부여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유예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계도기간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으로도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기업들이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입법이 되기 전부터 정부가 계도기간 등 구체적인 보완책을 언급한 것은 현재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정부·여당안으로 국회로 넘어간 뒤 지금껏 계류 중이다.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했지만 입법은 순탄치 않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 등 유연근로제를 더욱 폭넓게 활용토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자는 야당의 주장 때문이다. 황 수석은 “(이런 상황에서) 행정 조치가 너무 늦게 발표되면 기업이 불확실성을 길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소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299인 사업장 6곳 중 1곳은 아직도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노동자가 있었고, 올해 5월 현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업도 10곳 중 4곳이나 됐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탄력근로제 입법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어서 계도기간 부여 외에 추가 보완책은 공개하지 않았다. 입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동계는 새로운 제도도 아닌데 굳이 계도기간을 다시 주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대기업보다 더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 방치해도 되는가”라면서 “정부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실태조사를 들먹이며 보완이라는 거짓에 숨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논평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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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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