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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가구 획일적 기준외 지역별 교육수요 고려해 학교설립 승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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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 기준 탄력적용’ 동의… 경기도·관련부처 건의 예정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 지연으로 학교부족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학교설립 기준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 안건을 상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이 지연돼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예외규정이 존재하는데도 통학로 등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4000가구’의 획일적 기준으로만 학교 설립이 승인되고 있다. 현재 지역별 교육수요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화성과 고양·남양주 등 수도권 국책사업도시 7곳에서 학교설립 인가 지연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지역 내 학교배치 문제가 원주민과 입주민 사이 갈등 문제로 확산되기도 했다.

시흥시 배곧동은 2015년 36학급으로 개교했으나 올 9월말 현재 62학급으로 26학급이 증가하는 등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은행동에서는 통학로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기준 부족으로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단위(2000~3000가구)에 1개, 중고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배치하도록 돼 있다.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 예외규정을 적극 적용해 4000가구 미만이라도 통학로 등 지역·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설립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학교를 증설해 달라는 것이다. 협의회 차원에서는 학교 준공 시기를 택지개발지구 입주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추가해 ‘수정동의’했다.

OECD 평균 초등 21.3명(한국 23.2명), 중등 22.9명(한국 28.4명)이다. ‘OECD 교육지표 2018’, ‘교육통계서비스’ 자료를 참고했다.

한편, 이 날 정기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급식 분담비율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건의사항 등 1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안건이 정리되는 대로 경기도와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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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