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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정안 사전설명 없어 매우 유감”… 환경국 심의도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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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김포시의원, 195회 임시회 환경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서


배강민 의원이 제195회 임시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김포시의회 제공

배강민 경기 김포시의회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195회 임시회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환경국과 질의답변에서 “민간위탁 안건을 수정한 후 사전 이해나 설명 한마디 없이 심의하는 등 이번 임시회 준비와 관련해 환경국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23일 김포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매일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시설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및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려는 뜻에서 제안됐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업체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이 이뤄진다. 주요 위탁업무는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등이다.

먼저 배 의원은 환경국장에게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대폭 수정돼서 올라왔다. 당초 2년이던 위탁기간과 위탁방법이 지금은 1년으로 돼 있다. 위탁방법도 장기계약이라고 돼 있고 예산 수반사항도 1년치를 2년치로 수반해서 진행해왔다. 그러다 대폭적인 수정을 했는데 국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환경국장은 “저도 먼저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위탁과 관련해 올렸을 때 위탁기간이 잘못된 것으로 알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 좀 이상하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그러면 이걸 오타나 오기로 봐야 되나. 아니면 전체 사업방향으로 봐야 되나. 2년계약해서 2년치 예산을 수반해서 올렸는데 지금 1년으로 다 바뀌었다. 이 부분은 김옥균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을 했나. 여기 위원들 설명들은 적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조 국장은 이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위탁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 김옥균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되게 속상하다. 지난해와 올해 사업비와 내용이 당연히 다른데, 설사 동일하더라도 도시환경위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줘야 맞다”고 지적했다.

현재 2019년도 예산기준으로 월 평균 노무비는 운전원은 500만원이고 수거원은 570만원 정도다. 4개 업체의 1년 용역비는 24억~28억원이다.

또 배 의원은 “청소 1개업체당 용역비와 수거원·운전원 노무비에 대해 위원들에게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아 이런 내용을 듣지도 못했다. 매우 유감스럽고 단순하게 오기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그때도 일정이 다급해서 입찰공고를 못했는데, 올해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언제 입찰을 진행하냐. 위탁구역 용역은 언제 나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포시는 “조만간 바로 나올 것 같다”고 답했다.

청소위탁구역과 관련해서도 물었다. 배 의원은 “앞으로 청소 위탁구역이 기존 4개에서 6개 구역으로 늘어난다는데 내년엔 기존 허가된 6개업체에 모두 위탁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포시는 “현재 용역업체 구조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기존의 ‘세일환경’과 ‘제일환경’ 업체들이 문제점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자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자문받은 내용을 위원들한테 공개한 적 있냐”는 질의에 김포시는 “위원 한 분에게만 설명했는데 용역 결과 등을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김포시는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다 2012년 8월 대행협약방식으로 변경한 뒤 올해 4월부터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일환경·세일환경·우림·부일환경 등 4개업체가 각각 4개구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지난 4월 1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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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