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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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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5동·광명7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11월 발대식 갖고 본격화


광명시의 찾아가는 주민자치설명회 포스터. 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가 주민 중심의 마을자치를 활성화하는 주민자치회를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2월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자문 역할에 그쳤으나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으로 이뤄진 자치기구라는 게 특징이다. 여러 지역현안 등을 자치적으로 계획·수립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 주민총회를 거쳐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간다.

광명시는 지난 8월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우선 광명5동과 광명7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 주민자치회를 준비해 왔다. 11월 발대식을 갖는다.

먼저 광명5동과 광명7동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제 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첫 걸음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계획과 전반적인 주민자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7일까지 시범 동을 제외한 16개 동을 대상으로 열린다. 광명시민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별 일정에 따라 원하는 동에서 설명회를 들을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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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