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녀 동일 학교 재학 사례 초등학교 1197건,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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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내에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같이 재직 중인 교원이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이 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에 교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 및 재학 중인 사례는 총 12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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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8일 교육부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학생평가 및 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교원-자녀 간 동일교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인사관리원칙, 전보계획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이른바 상피제로 불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립교원은 물론이고 사립교원 역시 자녀 재학 기간 중 법인 내 이동·법인 간 이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립학교 파견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내용도 수록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교 상피제를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무색게 할 정도로 서울 관내에 교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 및 재학 중인 사례는 초등학교 1197건,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52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자녀 동일교 근무·재학 사례는 모두 사립학교에 해당한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해 숙명여고 사태가 발생해 학사관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상피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부모·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할 경우에도 교사가 학급 담임이나 교과 담당, 시험 문제 출제나 검토 등의 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