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12일 육아휴직 대상에 복무연장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현역 대위인 A씨는 5세와 2세의 자녀를 둔 아빠로 얼마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지만 군인사법 등에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육아휴직을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로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준사관 및 부사관 , 단기복무 여군에게 허용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상 직업군인은 임관할 때부터 장기복무로 직업 군인을 택하거나 단기복무로 임관한다. 단기 복부 군인은 육군 3사관학교, 학군단(ROTC), 국군간호사관학교 임관 장교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은 3~6년이다. 의무복무가 끝난 뒤 전역을 하지 않고 복무연장을 신청해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복무연장 신청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이 중 단기복무로 임관한 뒤 복무연장으로 근무할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