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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 때 집중투표제 활용… 국민연금, 기업 관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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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관련 공청회

“현행 구조선 연금 측 제안 통과 힘들어…정관 고치면 실질 영향력 행사 가능해져”
“기업에 상법 개정과 비슷한 압박” 반론
“책임투자 앞당겨 진정성 보여야” 의견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횡령 같은 위법행위를 하거나 주주제안을 계속 거부한 투자 기업에 대해 이사 선임·해임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3일 공개한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에서 집중투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운영 규칙인 ‘정관’을 고치고, 사외이사 선임 등에 집중투표청구권을 행사하는 안을 주주제안의 예시로 제시했다.

집중투표제도는 기업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뽑을 때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최대주주가 A라는 이사를 지지하더라도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집중시키면 B라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더 쉽게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가이드라인 관련 공청회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경영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이사 선임·해임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국민연금 측이 제안한 내용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99%”라며 “그나마 이를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집중투표제이고, 이를 도입해야 이사 선임·해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이 국민연금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으로 추진한 주주제안이 총회에서 가결됐더라도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바로 변경할 게 아니라 당분간 ‘경영참여’를 유지한 채 기업이 어떻게 활동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시 상태로 바로 돌아올 게 아니라 당분간 경영참여 목적을 유지하며 문제점이 잘 개선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데는 기업만의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며 “개별 기업의 상황을 좀더 고려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형태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도 “국민연금이 집중투표 배제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을 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집중투표제 의무화)이 이뤄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압박을 기업이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곽 교수는 “기금운용의 기본 목적은 안전성과 수익성이지, 경영참여나 지배구조 자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도, 기금운용위원회도 투자 전문가로 이뤄져 있지 않아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최선의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구 변호사는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횡령·배임·사익편취를 판단하는 데 얼마나 대단한 전문성과 외부 의견이 필요하겠느냐”며 “경영에 방해된다는 것은 기업의 엄살”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책임투자를 2022~2023년에 한다는 말은 아예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도입 시기를 앞당겨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책임투자는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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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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