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분기 4차산업혁명기술 50% 적용
특허청은 14일 융·복합기술에 대해 ‘합의형 협의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조직개편으로 융복합기술심사국(융복합국)이 신설됐다. 현행 특허 심사는 출원 기술을 심사관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일부 심사단계에서 타 심사관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받아 심사관 1인 명의로 진행했다. 합의형 협의심사는 초기 단계부터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심사관이 참여하고 복수 심사관 명의로 결정하는 형식이다. 현재 유럽특허청(EPO)에서만 실시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2개 이상의 기술이 합쳐진 발명이 많아 기술을 이해하고 특허요건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동일한 기술분야라도 심사관마다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합의형 협의심사로 심사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형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 실시하며 내년 4분기 심사물량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