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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아파트 공원 옆 납골당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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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공원 임대아파트 건설과 함께 금정굴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추진

“도시공원에 추모공원… 반발 클 것”

경기 고양시가 탄현근린공원에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몰래 납골당 건설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김완규 고양시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일산서구 탄현동 산23의 1 일대 탄현근린공원 일부에 3628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한쪽에 6·25전쟁 당시 인민군에 부역한 혐의 등으로 피살돼 폐광인 금정굴에 버려졌다가 20여년 전 수습된 153구의 유골을 안치하는 평화공원(공원묘지)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지난 2월 공공임대아파트 개발 때 평화공원을 조성하면서 위령시설도 설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직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양시 측은 “금정굴 현장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항이라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습된 유골은 현재 국가에서 유사 목적으로 만든 ‘세종추모의집’에 임시 안치돼 있다.

문제는 탄현근린공원 부지에 있는 금정굴은 중산마을 1단지, 중산고와 가까워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절차가 없었던 것이다. 김 의원은 “도시공원에 추모공원이 들어서면 인근 중산·탄현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클 텐데 시의원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서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이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데 당초 3132가구에서 3628가구로 늘려 준 배경이 평화공원과 금정굴 추모시설 공사비를 LH에 떠넘기려는 뒷거래가 아닌지 이재준 고양시장은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탄현근린공원은 내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된다. 고양시는 난개발을 우려, 공원부지 30%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짓고 수익금으로 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금정굴은 한국전쟁 때 인민군과 부역자가 고양경찰서장 가족 등을 처형해 묻었던 곳으로 전해진다. 인민군이 후퇴하자 군경 및 태극단 등이 인민군 부역자 가운데 가담 정도가 큰 사람들을 재판 없이 보복 처형해 매몰한 곳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1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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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