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유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11월 18일(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자치구 재정자립도와 학생 수 비율을 고려해 분담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친환경무상급식이 2021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면 확대 되지만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와 학생 수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중·고교 급식단가가 초등보다 높아도 인건비 등의 비율이 높아 실제 식재료비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으니 급식예산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고 무상급식비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운영비를 분리해 달라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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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은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곳도 있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며, 급식비의 인건비 부분은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이어진 질의에서 채 의원은 교육청의 질의에 이어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재조정 요청과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채 의원은 “2018년부터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을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줄 때 자치구별 신청 학교 수와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치구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23.3%를 일괄 적용하고 있고, 신청학교가 많은 자치구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 7:3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사업 신청을 많이 한 노원구의 경우 시비 46.2%, 구비 53.8%가 투입되어, 오히려 자치구에서 38,430,200원 예산이 추가 편성 지출되었다”며, 합리적인 자치구 지원예산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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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2020년부터는 자치구 예산을 편성 할 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원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교육청에서 단속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업소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 협조가 미약하며, 서울시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언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