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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된 야생 멧돼지. 환경부 제공 |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옮기는 매개체로 지목된 야생 멧돼지 포획과 퇴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환경부가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수렵인이 포획한 멧돼지를 현장 매몰하도록 지시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보낸 공문에서 ASF 발생 및 미발생 지역 구분없이 포획한 야생 멧돼지를 현장에서 즉시 매몰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멧돼지 사체 이동을 최소화해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또 수렵인이 멧돼지 포획 신고 포상금(마리당 20만 원)을 지원받으려면 현장 매몰 처리한 증빙자료를 갖춰 해당 시·군을 통해 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60억원을 긴급 확보해 둔 상태다.
경북도의 경우 도내 23개 시·군에서 수렵인 606명을 투입해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영하권의 추위 속에서 포획한 멧돼지 현장 매립을 위해 별다른 장비없이 꽁꽁 언 땅을 판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수렵인들은 입을 모은다.
지자체 관계자들도 “동절기 현장 매립은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수렵인들이 포획한 멧돼지를 현장 매립할 경우 토지 소유주와의 마찰 등 각종 민원 발생마저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장 매립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부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라고 하지만, 대체 매립지나 소각장 역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북의 한 수렵인은 “현장 매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 가능하겠느냐.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실정을 모를리 없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현장 매립하라는 것은 아무 데나 묻어서 처리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