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률공포안 등 110건 심의·의결
퇴직공직자, 안전·방산 취업 심사받아야사립 초중등학교·법인도 취업 제한 포함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예산 부족분 985억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 내년 6월부터 퇴직공직자는 국민안전·방산 분야에 취업하려면 예외 없이 별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예산 부족분 98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238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2조 8188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올 들어 이달 15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329만명에 달해 당초 예산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 부담을 덜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퇴직공직자가 국민 안전·방산 분야에 재취업할 때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가 대상이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민간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방산 분야에 대해선 영세 기업까지도 취업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취업제한기관도 사립대학·법인에서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범위를 넓혔다. 취업제한기관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려면 별도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포안은 퇴직 공직자의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이를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2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