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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급대원 응급처치 허용” vs “의학·과학적 근거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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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특별구급대 새달 전국 확대… 구급대 응급처치 범위 논란

소방당국 “의사가 지시해도 탯줄 못 잘라
현장 출동 구급대 응급처치 범위 넓혀야”

의협 “응급구조학과마다 교육과정 달라
응급구조사 실력까지 들쑥날쑥” 지적

119 특별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현재 12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방당국은 지난 7월 특별구급대원이 응급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14종에서 7종 더 늘리고 서울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넓혀 왔다. 응급분만 시 신생아 탯줄을 절단하거나 벌에 쏘여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일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응급처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소방당국과 적어도 대학에서 특별구급대원을 위한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의학적·과학적으로 이들의 능력을 선제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의학계 입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청은 현재 소방서별로 1개 구급대(3명씩 3교대, 9명 규모), 전국에 219개 구급대를 확대 응급처치가 가능한 특별구급대로 운영 중이다. 특별구급대는 일정한 수준의 능력을 갖춘 1·2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로 구성돼 있고, 소방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확대 내용에 대한 교육을 전국에서 70회 실시했다.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해 졸업한 뒤 관련 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특별구급대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총 7가지다. ▲응급분만 시 탯줄을 묶고 자르기 ▲심전도 측정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환자 약물 투여 ▲심정지 환자 약물 투여 ▲산소포화도·날숨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등이다. 기존 구급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인공호흡기 이용, 저혈당 시 포도당 주입 등의 응급처치 14가지만 할 수 있다. 특별구급대는 이를 포함해 총 21가지 응급처치가 가능한 셈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의사의 지시가 있어도 신생아의 탯줄 자르는 것조차 불법이라 하지 못했다. 업무 범위 확대는 현장에 출동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라면서 “지금은 구급대원 중 일부만 특별구급대원으로서 확대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 구급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학계는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28일 서울신문에 “업무범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대학의 응급구조학과마다 교육 과정이 같지 않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특별구조대의 중심이 되는 응급구조사의 실력이 들쑥날쑥한 것”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면 (응급구조사가) 어떤 학과를 나와도 최소한의 동일한 교육을 소화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사 지시를 받는다고 하지만 특별구급대와 의사 간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의료행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구급대표준지침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기존 업무범위만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응급구조학과의 교육과정 부재 및 역량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직접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소방청은 전국 구급활동 사례를 분석해 시범사업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내년 6월부터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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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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