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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 어린이·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무상지급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29일 소관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는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에 관해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행·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한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빈곤’으로 한정된 대상을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월경은 여성이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특수상황 혹은 개인영역의 것이 아닌 인간의 건강권, 즉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청소년의 경우 월경은 건강권 이외 학습권과도 연결돼 공공의 문제로 인지해 터부시되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본 조례의 목적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현으로써, 자의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힘이 약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로서 인권보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건강권, 학습권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청소년 월경권 보호에 있어 그 대상을 ‘빈곤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인권보호 근거로 마련된 본 조례의 근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