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권수정 서울시의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 가능성 열어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여성 어린이·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무상지급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29일 소관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는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에 관해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행·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한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빈곤’으로 한정된 대상을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월경은 여성이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특수상황 혹은 개인영역의 것이 아닌 인간의 건강권, 즉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청소년의 경우 월경은 건강권 이외 학습권과도 연결돼 공공의 문제로 인지해 터부시되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본 조례의 목적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현으로써, 자의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힘이 약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로서 인권보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건강권, 학습권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청소년 월경권 보호에 있어 그 대상을 ‘빈곤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인권보호 근거로 마련된 본 조례의 근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차원에서 월경권 보호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월경권을 공론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월경권 보호를 요구하며 노력해준 서울시 여성청소년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시민여러분과 큰 결단을 내려주신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