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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실패한 ‘수상택시’ 부산에선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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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내 8개항 대상 48개 코스 추진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정’ 없애 가능
이용객 수가 관건… 정착할지 주목

부산에서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수상택시 운행의 길이 열렸다.

기존에 있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정’이 법령에서 삭제되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항구라도 도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배로 수상택시도 도선의 일종이다. 하지만 수상택시가 이미 서울에서 시민들의 외면을 받은 바 있어 부산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선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다. 당시 배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안 됐다. 도선 운항을 해안 간 해상거리가 3.7㎞ 이내일 때만 가능하도록 한 이유다. 하지만 최근 배의 성능이 향상되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지자체 요청에 제도를 개선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6월 개최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부산시와 경남 창원시는 관련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항 내 8개항을 대상으로 수상택시가 오갈 수 있는 48개 코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암남항~북항(5.1㎞), 남항~영도 선착장(6.0㎞), 암남항~영도 선착장(10.0㎞) 등이 대표적인 코스다. 부산시는 한 시민이 암남항에서 수상택시를 탈 경우 10.0㎞ 떨어진 영도 선착장까지 32분이면 도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보다 21분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10여년 전 수상택시를 도입한 서울시는 지금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19명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영업적자 25억 5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적자 구조가 이어지는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산은 서울과 달리 수상택시에서 내렸을 때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게 어렵지 않고 바로 관광지인 경우가 많다”면서 “부산시가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수상택시 운행 계획을 구체화한 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2-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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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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