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99명 참여
관세청은 4일 제2기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했다.위원회는 민간위원 99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1년 연임 가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중요사항 심의를 맡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보세구역 관리와 관광인프라, 사회 환원 등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학회 및 단체가 추천한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위원들은 호선으로 2대 위원장으로 김용진 서강대 교수를 선출했다. 관세청은 위촉된 심사위원 중 무작위로 25명을 선정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심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위원회 종료 후 참석 심사위원 명단 및 선정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탈락업체 평가 결과도 업체가 동의하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