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전통시장 내 집단공유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 일원화 작업을 추진해 총 40필지, 1만 2794건의 공유지분에 대한 토지대장 소유권 정비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50년 묵은 민원을 ‘적극 행정’으로 해결한 것이다.
구에는 등기자료가 전산으로 제공되기 전 만들어진 방산시장, 평화시장 등 50년 이상 된 전통시장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전통시장의 토지는 최고 1200여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하나의 필지에 등기자료가 6000건에 이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토지대장 소유권 누락이 발생하는 등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빈번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정확한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전통시장 소유자 일제정비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등기소, 국토교통부와 등기자료 이용에 따른 협업을 지속한 결과 국토부의 등기정보자료 사전 심사를 조건으로 전국 최초로 등기기록을 전산자료로 받게 됐다.
구는 전산자료로 받은 등기부의 소유권 자료를 활용해 총 40필지, 3만 3923건의 공유자정보 중 유효한 1만 2794건에 대해 ▲공유자 여부 ▲소유지분 ▲주민번호 ▲주소 등의 사항을 일일이 비교하는 대사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3011건의 공유자 추가, 3179건의 공유자 삭제, 1182건의 기타정정 등 총 7372건의 토지대장 소유권 자료를 정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전통시장 토지대장 정비 완료… 50년 민원 해결 중구 적극행정
2019-12-0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