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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린이집 부실 급식… “점검·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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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1개로 20명 간식 먹이는 등 논란
청주, A어린이집 1개월 운영정지 방침


재취업 난관에 내부고발 어려운 분위기
보육계, 불시점검·행정처분 강화 등 요구
열악한 정부 지원·지역별 차등도 지적돼

어린이집 부실 급식 논란이 연례행사처럼 터지면서 점검 체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부실 급식 논란이 불거진 A어린이집에 대해 1개월간 운영정지와 6개월간 원장 자격정지를 내릴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오는 13일 청문회를 가진 뒤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어린이집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 황당하다. 고구마 하나를 아이 20명에게 간식으로 먹이고 호박죽 대신 손바닥만큼의 쌀로 만든 흰죽을 냈다. 원장은 이렇게 하고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갔다. 시는 긴급 점검을 통해 일부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은 2017년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턱없이 적은 양의 김치와 불고기 반찬, 밥만이 있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 식판 사진에 많은 사람이 공분했다.

보육교사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청주에서 12년째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A씨는 “계란 2개로 15명이 먹는 계란국을 끓이거나 음식과 식재료를 빼돌리는 원장들이 있다”며 “식판 사진을 맘카페 등에 올리는 곳도 있지만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보육더하기 인권함께하기’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교사 2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1.9%(164명)가 ‘급식 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했다. 원장 간 정보교환으로 재취업이 어려워 내부고발이 쉽지 않다.

보육계는 행정처분 강화를 주장한다. 식단표와 다르게 급식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다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에 그치는데 1차부터 운영정지 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감독 강화도 제기된다. 불시 점검은 민원 발생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 7일 전에 알려야 한다. 어린이집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도 보육교사와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역인사는 대부분 원장 측근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학부모 대표도 아이가 피해를 볼 수 있어 문제제기가 쉽지 않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사무국장은 “엄마들이 다른 어린이집 운영위에 참여해 교차 감시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열악한 어린이집 급식비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지원 한 끼 급식 단가는 0~2세 1745원, 3~5세 2000원이다. 정부 급식사업 중 가장 낮다. 장병은 2671원, 노인과 아동복지시설은 2425원이다. 지자체들이 추가 지원을 하지만 경북 울진군 1650원, 전남 강진군 1268원, 충북 옥천군 1200원 등 천차만별이다. 234개 기초단체 가운데 75곳은 아예 지원금이 없다. 사는 곳에 따라 흙식판, 금식판이 되는 셈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반론보도]또 어린이집 부실급식···“점검 처벌 강화해야” 관련

본사는 2019년 12월 5일자 지방자치면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한 어린이집 원장이 부실급식을 제공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위 보도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간식으로 제공된 고구마는 정량대로 배식했으며, 식자재를 원장이 집으로 가져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9-1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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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