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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곳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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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수시 근로감독 결과 203건 적발

200건 시정 지시… 3건은 과태료 부과
임금체불 37곳 17억… 비정규직 차별도


고용노동부가 최근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21일∼11월 15일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43곳을 지정해 벌인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이나 일부를 출자·출연해 설립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가리킨다. 지자체가 세운 컨벤션센터, 연구원, 문화회관 등으로 전국에 553곳(광역지자체 232곳, 기초지자체 321곳)이 있다.

근로감독 대상 기관 43곳에서 모두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200건에 대해 시정 지시를 했고 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금 체불 규모는 17억여원에 달했다. 체불 임금은 연장근로수당(12억원)이 가장 많았고 연차휴가수당(4억원)이 뒤를 이었다.

임금 체불이 적발된 기관은 37곳(86%)이나 됐다. 이 가운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무원과 비슷한 수당 규정을 적용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기관이 32곳에 달했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으로 제한되고 그 이상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9곳은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몇몇 기관이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통계 수치가 중복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 이외에 기관들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하거나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을 차별했다. 고용부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전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기관은 설립 때부터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노동관계법에 따른 인사·노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방침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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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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