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는 94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의 2.1배 수준이다. 심의위원회는 우선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4900원으로 내려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도로공사가 부담한다. 대신 2032년 민자사업이 종료되면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2-1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