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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위약금’ 등 생활밀착형 제도 112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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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신문고 등 통해 민원 접수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도 간소화

“철도 승차권도 고속버스처럼 위약금 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복지카드를 주소지에서만 신청·발급할 수 있어 불편합니다.”

생활 속 불편을 지적한 국민의 목소리가 100건이 넘는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콜110’에 접수된 민원, 국민참여 과제 공모를 통해 생활밀착형 제도를 개선한 사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2건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 적극적인 민원이 실제로 일상의 작은 변화를 이뤄낸 것이다.

그 동안은 KTX 예약승차권의 탑승 시간·좌석을 바꿀 때마다 매번 위약금을 내야 했지만 지난 7월부터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내지 않고 승차권을 바꿀 수 있게 됐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학교별로 금액을 정해 징수했던 국립 초등학교 입학전형료도 올해부터 폐지됐다.

복잡하기만 했던 행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재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지난 5월부터는 이 카드를 분실해도 재발급 때까지 임시감면증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하려면 국회의원이나 교수 등 특정직업군의 추천을 받아야 했는데, 올해부터 직장동료나 이웃을 추천만으로 귀화 신청이 가능해졌다.

단순히 생활 속 불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국민 민원이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 가족이 보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에 0~4세 장애아동의 형제·자매가 포함됐다. 합기도 차량도 태권도처럼 어린이 통합차량에 포함돼 올해 6월부터 동승자 탑승, 후방확인장치 장착 등의 안전 의무를 지게 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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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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