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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 “규정까지 바꿔가며 비리 유치원까지 매입하는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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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비리 유치원의 퇴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20년 3월 가칭 서울상림유치원 등 매입형 유치원 5곳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부족 지역, 서민거주 밀집지역 등에 기존 사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 관악구에 위치한 구암유치원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수명유치원 등 4개원를 개원하였고, 2020년 3월 가칭 방학유치원 등 4개원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상림유치원 등 5개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2기 매입형 유치원 대상 선정 기준은 전년과 달리 대폭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2월 시교육청은 ‘최근 2년간 감사결과 경고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은 매입형 유치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4월에 수립된 제2기 매입형 유치원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즉 비리 혐의가 있는 사립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새롭게 선정한 매입형 유치원 5곳 중 가칭 청림유치원은 지난 2019년 6월 14일부터 2019년 6월 18일까지 관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방과후과정 운영 부적정과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경고 2건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될 수 없었으나 모집공고 직전에 변경된 규정에 의해 아무런 제약 없이 매입 대상 유치원에 포함된 셈이다.

아울러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구체적인 원아수용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유치원 매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이 매입을 추진 중인 유치원 5개원 중 가칭 수락빛유치원과 수정별유치원은 현재 인근 공립유치원의 원아 충원율이 100%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이 진행되는 등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조상호 의원은 “해당 유치원들의 매입이 강행될 경우, 반대로 인근 공립유치원들은 원아 모집에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겠다는 이유만으로 면밀한 유아수용계획도 없이 사립유치원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서울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2012년 93,914명에서 2018년 58,074명으로 최근 7년간 약 38.1%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고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여 매입형 유치원 설립 시 원아모집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기회에 매입 시도 중인 사립유치원 2곳은 같은 동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미 은평구에는 올해 상반기에 매입한 유치원이 존재하는데, 동일 자치구 내에 3곳이나 매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심지어 이 유치원들은 같은 동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대로 매입이 강행된다면 다른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 “5건의 매입형 유치원 중 수락빛유치원만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고 나머지 4개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매입대상에 대한 사전 안전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작정 매입을 우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호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원아수용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감사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사립유치원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매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선정 대상 기준을 이전처럼 강화된 기준으로 되돌려놔야 하며, 이미 선정된 유치원에 대해서도 또 다른 비리 혐의는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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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