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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장 개소세 다시 75% 감면… 동남아행 발길 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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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18홀 기준 세금 1만 5000여원 줄어
道, 해외상품 대비 경쟁력 확보 기대


제주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내년부터 1회 1만 5000여원 대폭 감면된다.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는 골프 관광객을 제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조치다.

제주시는 지난 10일 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8홀 기준 1인당 관련세 포함한 개별소비세가 2만 1120원에서 5200원으로 줄었다. 제주 지역 골프장은 내외국인 골프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개별소비세가 100% 면제됐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져 2016~2017년 75% 감면으로 하향됐고, 지난해부터는 그 혜택마저 폐지됐다. 회원제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퍼블릭 골프장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주 지역 골프장은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30곳 중 6곳에서 199억원의 토지분 재산세를 체납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개별소비세가 다시 부과되면서 골프장 전체 입장객은 2017년 216만명에서 지난해 190만명으로 12.1% 감소했다.

제주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추가 비용이 들어 국내 타 지역 골프장은 물론 중국·동남아 등 해외 저가 골프 상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린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제주 지역 골프장은 2002년 9곳에서 현재 30곳으로 급증, 과잉 공급 상태다. 골프장 난립으로 그린피와 주중 요금 할인, 제주도민 할인 등 출혈 경쟁이 벌어지면서 경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올 들어 지방세를 체납 중인 2개 골프장은 휴장에 들어갔고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별소비세가 다시 부과되자 지역 골프장 30곳 중 12곳(40%)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했다.

도 관계자는 “국내 경기 침체와 과잉 공급에 따른 골프장 업체 간 과열경쟁 등으로 일부 골프장이 문을 닫는 등 전반적으로 제주 골프산업이 침체돼 있다”면서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제주 골프장의 경쟁력이 다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1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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