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 개정안 내년 시행 추진…의료관광등 온천산업 활성화 기대
앞으로는 의료기관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도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의료와 관광을 연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행정안전부는 온천수를 목욕장, 숙박업 등으로만 제한해 온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터키 등에서는 온천수를 활용한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관광상품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가령 체코는 심혈관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온천 재활 프로그램이 유명하고 헝가리는 온천수를 활용한 척추치료와 물리치료, 수압마사지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택원 대전대 웰니스스파임상센터장은 “온천수에 있는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피부 건강과 혈압 안정,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다”면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등 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밝혔다. 안 센터장은 이어 “유황온천은 만성피부병과 당뇨병에, 탄산온천은 고혈압과 만성소화기병에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삶의 질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의료관광의 새로운 경향인 ‘웰니스관광’과 접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12-17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