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통행량·제한속도 고려 않고 설치…감사원 6개 광역시 139개 노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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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따라 달리는 자전거퍼레이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1회 서울자전거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출발선을 출발하고 있다.2019.5.12 연합뉴스 |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차량 통행량과 제한속도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설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도로 구간 가운데 자동차 통행량이 현저히 적을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도록 한 도로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일일 통행량 2000대 이상일 경우엔 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시속 60㎞ 미만인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서울·대구·광주·울산·부산·경기 등 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전거 우선도로 159개 노선을 점검한 결과 통행량 조사나 교통 안전사항 협의 없이 설치된 노선이 139개에 달했다. 일례로 울산 울주군 군도 1호선 내 석남로·소야정길의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 추정치가 최대 1만 7465대로 조사됐다. 이는 기준 통행량(2000대)의 8배를 넘는 수치다.
또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 설치된 노선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이태원로 등 19개였다.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상이면 자전거와 자동차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는 급경사로 인해 사실상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하고, 자전거와 자동차 간 50㎞/h 이상 속도 차이가 벌어져 추돌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