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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저출산·고령화’ 법안 의결

새달 1일부터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은 제외


유산·사산 공무원휴가 10일로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속 써도 지원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덜 법안들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연달아 의결됐다.

먼저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내년 1월 1일부터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신설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노동자가 현 직장에서 좀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에 예산 246억원을 써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 가운데 60세 이상이 가입자의 20%를 넘는 곳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령 노동자는 현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 많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를 좀더 오래 고용할 수 있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부담을 더는 저출산 대책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임신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을 할 때마다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해도 중소기업은 월 8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정부가 ‘신규 채용 대체인력’에게만 지원금을 주고 있어,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기업은 지원금을 못 받고 있다.

공직사회의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공무원에게 주는 휴가 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 부부가 함께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사흘간 휴가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매월 하루만 사용할 수 있었던 여성보건휴가를 임신 기간 중 총 10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했을 때 집중적으로 검진과 치료를 받게 하자는 취지다. 명칭은 ‘임신검진휴가’로 변경한다.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했다.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공무원은 연간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 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종전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민간과 동일하게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한 차례 나눠 쓸 수 있게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줄이고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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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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