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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겸직 장관 4명 총선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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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영장관外 3명 국회에서 발표

진영 연말 선거법 표결하려 국회 대기
3권분립 위반 논란… 적절성 논의 필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4선 의원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3선)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재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겸직 장관 4명이 3일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들은 21대 총선 불출마로 장관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지만 그동안 정부마다 계속돼 온 의원 겸직 장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4명의 장관이 내일(3일) 국회를 찾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김 장관과 유 부총리 등 3명의 장관은 참석하지만 진 장관은 선거관리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자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진 장관과 박 장관의 경우 지난해 4월 입각 당시 총선 불출마가 사실상 확정됐다. 김 장관과 유 부총리는 출마 의사가 강했으나 고민 끝에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도 현실적으로 출마 가능성이 없다.

의원 겸직 장관은 정부마다 있어 왔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실이 2018년 10월 발표한 ‘정부별 현직 국회의원 장관 비율’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19.8%(96명 중 19명), 노무현 정부 13.2%(76명 중 10명), 이명박 정부 22.4%(49명 중 11명), 박근혜 정부 23.3%(43명 중 10명)였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33.3%(24명 중 8명)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후 진 장관 등 3명이 의원 자격으로 장관직을 맡아 의원 겸직 장관이 총 11명이 됐다.

문제는 입법기관 의원이 피감기관인 정부부처 수장을 맡는다는 점이다. 헌법상 삼권분립은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인데 현 구조에서는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2016년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직무정지’를 통해 의원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한다. 이 법안에는 의원 겸직 장관의 ▲본회의 표결 금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사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그해 11월 국회에 법안이 상정된 뒤 전혀 논의가 없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장관 업무에 온전히 몰두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 진 장관은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달 23일 밤부터 공수처법이 통과된 30일까지 ‘자의 반 타의 반’ 세종시를 떠나 여의도 국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장관이) 보통 한 주에 3일 정도는 세종에 있는데 지난주는 국회에서 대기해야 할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1-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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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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