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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만 팔면 합법, 꽃 화분은 불법… 별난 규제에 뿔난 화훼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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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그린벨트선 재배 후 판매만 허용…시군, 농가 200여곳 철거 계고장 보내


지난 3일 경기도청 앞에서 양주와 의정부시 화훼단체 회원 200여명이 그린벨트 내 화훼농가에 대한 단속 중단과 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30년 이렇게 팔았는데… 화훼산업 붕괴”
道 “어려운 사정 감안해 접점 찾아볼 것”


“땅에 심으면 합법, 화분에 심으면 불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화훼단지 불법행위 단속을 놓고 경기지역 지자체와 화훼 농가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자체들은 그린벨트에서 꽃이나 식물을 화분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며 단속하고 있으나 농가들은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6일 경기도와 화훼농가들에 따르면 도와 북부지역 시군들은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당초 단속 대상은 그린벨트 내 계곡 무단 점유 또는 축사 불법개조 등이었지만 범위가 확대되면서 불똥이 화훼단지로 튄 것이다.

현행법상 그린벨트에서 꽃이나 식물을 땅에서 재배해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단순히 화분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규정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화훼농가들은 수십년간 꽃이나 식물들을 화분에 심고 관리하면서 소매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 단속의 표적이 됐다. 실제로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 그린벨트에서 비닐하우스 화원을 운영하는 200여 농가들에 철거 계고장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이 발송됐다. 이행 강제금은 농가당 1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훼농가들은 “30~40년간 지금의 유통체계를 유지해왔는데, 지자체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화훼산업을 죽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주와 의정부시 화훼단체 회원 200여명은 지난 3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단속 중단과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화훼산업 육성 법을 만드는데 지자체들은 정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생산자와 소매상을 연결하는 현행 유통단계를 무너뜨려 화훼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1971년 제정된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최근의 변화된 유통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동화 의정부시 화훼연합회 추진위원회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화훼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화훼농가의 권리 보호가 이뤄질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등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에서 단순 화훼판매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단속대상은 맞지만 이들의 사정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화훼농가들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접점을 찾아보겠으나 법 등 제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글 사진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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