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천시민 조상땅 지난해 1940명이 5942필지 소유권 이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해도 조상땅찾기 서비스 추진


부천시청 전경

지난해 1940명 5942개 필지 조상땅찾기 성과를 나타낸 부천시가 올해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무료로 확인해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7563명이 신청했다.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와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씨:리얼(https://seereal.lh.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