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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임금체계 58.7%가 호봉제… 30년 근속하면 1년차 임금의 3.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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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개편용 ‘인사관리 매뉴얼’ 발표

연공성 과도, 기업 부담 커 청년 채용 부진
고용부, 임금 삭감 악용 우려 노사 자율로
민주노총 “임금 체계 개선 노·정 협의부터”

정부가 현행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임금체계를 정부가 주도해 바꿀 수는 없지만 노사가 대화하며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공정한 지급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업 참고용 ‘직무 중심 인사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13일 발표했다.

이 매뉴얼은 복잡한 임금 구성체계를 단순화하는 것부터 다양한 유형의 임금체계 개편 방법과 사례, 임금체계 개편 시 법률적 고려사항, 직무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 분석·평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급을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58.7%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 연공성 국제비교’(2015년)에 따르면 국내 30년 장기근속자의 임금 수준은 신입사원의 3.3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1.1~1.9배)의 약 2배에 달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공성을 지닌 국내 임금체계로는 고령화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성장률이 연 3% 미만인 저성장이 지속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호봉제는 그 과도한 연공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가 매뉴얼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임금 체계 개편 여부와, 개편 시 어떤 방식으로 언제 도입할지 등 세부 내용은 노사 간 만들어 가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사의 일방적 추진으로 노사 갈등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임금 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 임금체계 개편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이유로 정부도 매뉴얼에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고 노사 자율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정 협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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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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