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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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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축소·길 청소·마스크 지원 등 12~3월 집중 저감대책·건강 보호 조치

불법 배출 여전… 5등급 車 제한도 연기

정부가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됐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석탄화력발전 8∼12기 가동이 중단됐고, 최대 49기가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실시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전국 111개 대형 사업장이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해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등 배출 저감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항 등 5개 항만이 선박 저속운항 해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고 황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로 낮춘 저유황유로 선박 연료를 조기 전환했다.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 중인 가운데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법원도 차량 2부제에 동참했다. 전국 17개 시도 330개 도로(총길이 1732㎞)를 집중 관리도로로 지정해 도로 청소를 하루 1회에서 2∼4회로 늘렸고, 집중 수거 기간 운영을 통해 영농폐기물 5896t, 농약 빈병 11.8t을 수거했다.

국민 건강 조치로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 교실의 94.3%, 중고교는 80.8%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된 가운데 겨울방학 중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에게 마스크 8767만장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업장의 불법 배출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과다배출 의심 사업장 247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 59건을 적발했고, 민관합동점검단도 14개 사업장·공사장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41건을 부과했다. 특히 새달 수도권에서 시행할 계획이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입법이 지연되면서 연기가 불가피하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에 따른 저감 결과는 모델링과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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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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