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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만든 저수지, 재산권 보호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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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거 보상 없이 농업 시설 설치…농어촌공사, 민원 해소 방안·예산 필요”

민원인 A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수십년 전 자신의 토지 일부를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하도록 대가 없이 내줬었는데, 최근 농업용수 사용 농가가 급격히 줄어 더는 저수지로 쓸 이유가 없어졌으니 국가가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407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재산권을 침해받았으니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연간 30%를 차지할 정도로 갈등이 심각했다.

권익위는 1960~1980년대 개인 토지소유자가 마을 영농 활동에 활용하도록 자신의 토지 사용을 구두로 승낙했지만, 국가가 아무런 보상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유지에 만들면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제는 농사 짓는 사람이 줄어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더는 둘 필요가 없어졌고, 이런 시설 때문에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자 토지 사용료 지급,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민원을 해결할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고 소송을 하기에는 오랜 시일이 걸려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농어촌공사에 민원을 해소할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 매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권고안이 실행되면 전국적으로 상당한 면적의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가 확정돼 안정적인 토지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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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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