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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위한 온라인 담배 홍보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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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중독 유발 제품 글·동영상 금지…할인·초대권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영상 등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릴 수 없다. 담배회사가 전자담배를 피우는 데 필요한 전용기구를 이용해 사실상 전자담배의 판매 촉진을 도모하는 것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뿐 아니라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 등은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할인권이나 초대권 등을 통해 담배 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체험·시연 등으로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 제한하다 보니 규제를 피해 신제품 무료체험,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으로 우회적 판촉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새로운 액상 전자담배를 국내에 선보이면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를 등장시킨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1-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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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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