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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 합법화 개인 보호·기업 효율 사이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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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정부 후속 조치 계획


윤종인(오른쪽 두 번째)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데이터 3법’ 후속 조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한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실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데이터 3법은 기업이 신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산업계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지만,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채 지난 9일 법률 개정이 이뤄져 시민단체 등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데이터 3법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7월 데이터 3법 시행 전까지 후속 입법을 서두르고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3월 마련하고 3~4월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럽진출 기업들의 부담을 덜도록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평가 절차도 법 시행에 맞춰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활용 환경이 급변하게 된다. 현재는 개인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정보를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이 정한 수집 목적에 부합하면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법 해설서를 개편해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구체적 예시를 제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성인병과 운동량의 상관관계 연구에 쓸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허용하고, 가명정보를 데이터 브로커 등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다. 가령 ‘32세 홍길동’이란 개인정보를 ‘43세 이팥쥐’로 바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식이다. 개인을 보호하려면 정보를 많이 가려야 하고, 기업이 정보를 유용하게 쓰도록 하려면 좀 더 완화된 형태의 가명화가 필요해 보호와 활용 사이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일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위주로만 흐를 것이라는 판단은 예단”이라며 “보호를 더 잘함으로써 활용이 강화되는 쪽으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감독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법안은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재식별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이 가명정보를 오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료정보는 워낙 민감한데다 추가 정보를 입력했을 때 재식별될 여지가 있어 정부는 특별법 제·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윤 차관은 “의료분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의료정보는 가명 처리를 못하도록 하는 등 입법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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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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