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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가 21일 서울시청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jongwon@seoul.co.kr

“지방자치의 마지막 남은 분야가 바로 치안입니다.”

21일 서울시청에서 만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가 경찰 사무를 자치 경찰이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직무대리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한 것에 이어, 지방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지방자치가 이뤄졌다”며 “이미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등 지방자치를 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가 되면 시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 현재 자치경찰제 법안 내용에는 여성, 청소년,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경찰사무를 자치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고 돼 있다. 그는 “가령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쳐도 경찰과 자치구가 오랜 시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빠른 의사결정으로 시민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과 지방 세력 간 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지난해 버닝썬 사태 등에서 경찰의 지역 유착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서 직무대리는 “국가경찰이 지역의 모든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경찰 체계 아래서는 일선 경찰의 부패가 발생해도 주민이 그 문제와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며 “오히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시도의회,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혼선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서 직무대리는 “실행준비기간이 법안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1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며 “분야별로 출동 및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 직무대리는 지난해 3월 자치경찰 법안이 상정되면서부터 시 자치경찰준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바 있다. TF는 시 내부기관을 중심으로 한 제도기반팀, 사무협업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서울지방경찰청과도 5차례 만나 입장을 조율했다. 그는 “자치경찰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과 실무 단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치경찰 담당 세부 사무,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인력 확보 방안, 자치경찰 청사 마련 방안 등이 논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 자세한 사안을 하나하나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1-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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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