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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때 민간 호텔·종교시설도 이재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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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

소유주와 협의해 임시주거시설 지정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소유 시설도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임시주거시설은 재해로 집을 잃거나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친 이재민이 임시로 머무는 장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1만 3882곳(수용규모 587만명)이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돼 있다. 기존에는 국공립학교와 마을회관, 경로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행안부는 원활한 구호 활동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도 행안부 지침으로 민간 소유 시설도 임시주거시설 지정은 가능하다. 이번에는 법에 명확히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민간시설의 임시주거시설 지정은 시설 소유자와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뤄지며 모든 민간시설이 의무적으로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영업을 해야 하는 호텔이나 리조트보다는 기업 연수시설 위주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앞으로는 이재민에게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시설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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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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