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됐을 때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실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래 계약이 해제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나 해제 등 계약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허위 신고를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실거래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