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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넘기면 자동 폐기될라” 지역 숙원사업 통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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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 등 4곳 ‘특례시’ 공동전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공들여
전북은 탄소소재법·공공의대법 촉구
전남 ‘여순사건 특별법’도 답보 상태

지방자치단체들이 ‘20대 막판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지역 숙원 사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법안은 17일 시작하는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1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는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구 의원들과 만나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되 광역단체급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 중 하나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청주시, 전주시 등은 인구가 100만명이 못돼도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시와 충남도는 ‘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은 광역 시·도에 혁신도시를 한 곳씩 지정하는 내용이다. 산자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전·충남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대구·경북지역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균특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가 지난 11일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감정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전북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탄소소재법 개정안’과 ‘국립 공공의대 설립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에 나섰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국내 최초로 탄소산업 기반을 구축한 전북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시에 국립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의대는 10년 이상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하지만 의사회 등의 반발로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 멈춰있다. 이에 남원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가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 이용호(무소속.남원·임실·순창) 의원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여야 대표에게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정치권과 주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학술대회·추모문화제·역사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보상과 관련한 5개 특별법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답보 상태다.

한편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27일과 다음달 5일 열린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0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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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