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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 최대 2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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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산 차주에 대해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일시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에 대비해 5등급 차주들이 저공해 대체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시 단속지역인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하면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 왔다. 이를 당분간 관내 전체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주까지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지급 대상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과 서울시 등록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의 차주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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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